청렴/감사행정 안내

작성일 2017.07.20, 조회수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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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탁금지법 바로알기(4편)
부서 감사관
내용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알려드리는
"퇴직(예정) 공직자등 금품등 수수 허용범위"
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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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감사관 강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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