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정보
소개
사임당의 어머니이며, 강릉 향현사(鄕賢祠)에 모셔져 있는 최응현 선생의 외손녀인 용인이씨 부인이 5명의 딸에게 재산을 분양한 기록문으로 이두(吏讀)방식의 표기방법을 사용한 귀중한 자료이다.
이씨부인의 부친은 이사온(李思溫)이고 모친은 향현사에 배향(配享)되어 있는 최응현(崔應賢)의 따님으로 효성이 지극한 분이었다. 명문집안에서 출생하여 신명화(申命和)에게 출가하였으나 일찍이 혼자되어 생활하다가 아들이 없었으므로 딸들에게 재산을 분배하였다.
이 문서는 한지두루마리로 되어있으며, 한문 원문에 이두로 토를 달았다. 당시는 재산상의 문서나 법률서에서는 한문 원문을 끊어 읽는 데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에 이두(吏讀)로 한문의 끝 부분에 토를 달아 주는 관례였다.
이씨분재기는 조선시대 재산분배에 대한 원칙과 상속대상 등을 파악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