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1.08.31, 조회수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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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물등록 신청 및 변경 신고 방법과 절차 등 안내
부서 동물정책과
담당자 성명 조민경
전화번호 640-5596
내용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2014. 1. 1.부터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등물등록 신청 및 변경 신고 방법과 절차, 신청 서식, 자주 묻는 질문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에서는 신규 동물등록 신청 및 변경 신고 접수가 모두 가능하고
읍면동주민센터에서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 접수만 가능합니다.

신규 동물등록 신청은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 동물판패업소)으로
등록사항 변경 신고는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항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온라인으로
변경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 소유자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2. 등물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3. 유실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

첨부파일 1. 동물등록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1부.
2. 동물등록 신청 및 변경 신고서 서식 1부.
3. 반려동물 사망 경위서 서식 1부.
4. 동물등록대행기관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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