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5.05.23,
조회수 620
제목 |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안내(수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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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소상공인과 |
담당자 성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전화번호 | 1533-0500 |
내용 |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최근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 붙임의 공고문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268호, 2025.4.21)」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수정된 공고입니다 가. 변경내용 요약 - (매출기준)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 3억원 이하로 확대 - (신청기간) 2025. 5. 19. (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내용) 배달·택배 실적 증빙 시 최대 30만원 실비 지원 - (신청문의) 1. 콜센터 1533-0500 / 2. 누리집(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의 챗봇) * 자세한 내용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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