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5.07.08,
조회수 597
| 제목 | 석면해체 제거 사업의 공개(강원도립대학교) |
|---|---|
| 부서 | 자원순환과 |
| 담당자 성명 | 심미나 |
| 전화번호 | 033-640-4474 |
| 내용 |
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 공개) 규정에 따라 관내 석면해체·제거 작업 신고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공개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 명칭 : 강원도립대학교 2. 석면해체·제거작업장 주소지 : 강릉시 주문진읍 연주로 270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가. 석면해체제거업체 : 주식회사 현대철거 나. 해체·제거 대상 석면함유 자재 : 1,442.89㎡ 4. 석면해체·제거작업 기간 : 2025. 7. 7.~ 7. 26.(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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