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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5.07.15, 조회수 2519
시정소식 > 새소식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내용, 파일 정보 제공
제목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안내
부서 소상공인과
담당자 성명 소상공인부담경감크레딧전용콜센터
전화번호 1533-0600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 4대 보험료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크레딧(포인트)으로 지원하여 고정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지원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지원대상 : '24년 혹은 '25년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개업일이 2025. 5. 1. 이전,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사업체

2. 업종제한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
*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 가상재산 매매 및 중개업 등

3. 신청방법 : "부담경감크레딧.kr" 온라인 직접신청(7.14.부터 신청 접수)
* 별도 제출서류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4. 문의처: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전용 콜센터(1533-060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153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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