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5.07.15,
조회수 2519
| 제목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안내 |
|---|---|
| 부서 | 소상공인과 |
| 담당자 성명 | 소상공인부담경감크레딧전용콜센터 |
| 전화번호 | 1533-0600 |
| 내용 |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 4대 보험료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크레딧(포인트)으로 지원하여 고정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지원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지원대상 : '24년 혹은 '25년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개업일이 2025. 5. 1. 이전,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사업체 2. 업종제한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 *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 가상재산 매매 및 중개업 등 3. 신청방법 : "부담경감크레딧.kr" 온라인 직접신청(7.14.부터 신청 접수) * 별도 제출서류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4. 문의처: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전용 콜센터(1533-060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1533-0100) |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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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공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