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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5.09.25, 조회수 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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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회용품 사용 규제 한시적 허용 종료
부서 강릉시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0336602018
내용 지난 8월21일(목)부터 가뭄 대응책의 일환으로 일반음식점,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 대해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습니다.
가뭄 재난사태가 해제됨에 따라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에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일회용품 사용을 다시 규제합니다.
한시적 사용 허용을 위해 일회용품을 다량 구입한 업소는 일회용품 소진시까지 현장 지도를 하고, 오는 10월부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대상업종: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 식품접객업: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주점, 위탁급식소(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 집단급식소: 기숙사, 학교, 병원 등 1회 50명 이상(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 종료시점: 2025. 9. 30.(화)
* 1회용품 재고 소진 시까지 현장 지도
○ 사용규제 1회용품: 컵(합성수지, 금속박 등), 접시(종이, 합성수지, 금속박 등), 용기(종이, 합성수지, 금속박 등), 나무젓가락, 수저, 포크, 나이프
○ 기타사항: 10월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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