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6.06.04,
조회수 560
| 제목 | 일회용 수송(택배) 포장 방법 기준 가이드라인 안내 |
|---|---|
| 부서 | 자원순환과 |
| 담당자 성명 | 심미나 |
| 전화번호 | 033-640-4474 |
| 내용 |
1. 일회용 수송(택배) 과정에서 과대포장 등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포장재에 의한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 「제품의 포장재질 •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표1] 비고 제11호에 따른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이 2년간의 계도기간 종료 후 2026. 4. 30.일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 (제외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500억원 미만인 자 2.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일회용 포장을 하는 관내 제조 • 수입 • 판매자께서는 붙임의 일회용 수송포장 과대포장 기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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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수송포장의 과대포장 기준 가이드라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