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6.08.18,
조회수 301
| 제목 | 8월은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의 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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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세무과 |
| 담당자 성명 | 노정완 |
| 전화번호 | 033-640-5319 |
| 내용 |
■ 8월은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의 달입니다.
■ 개인분 ○ 납세의무자: 2026년 7월 1일 기준 강릉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납부세액: 11,000원(지방교육세 본세의 10% 포함) ○ 납부기간: 2026. 8. 16.~8. 31. ○ 납부방법 - 전국 은행 CD/ATM 납부 - 가상계좌 납부 - ARS 142211 납부(신용카드 납부) ■ 사업소분 ○ 납세의무자: 지방자치단체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 (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인 경우만 해당 ○ 납부세액 및 과세표준(사업소 및 연면적 세액) - 기본세액: 55,000원 ~ 220,000원(지방교육세 본세의 10% 포함) - 연면적세율: 250원/㎡(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시만 해당) (오염물질 배출 관련 행정처분 받은 경우 500원/㎡) ○ 납부기간: 2026. 8. 1.~8. 31. ○ 신고·납부 방법 - 방문: 강릉시청 1층, 세무과 세무조사팀 - 위택스: www.wetax.go.kr - 우편: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세무과 주민세 담당자 앞 - 팩스: 033-640-4779 - 이메일: njw0924@korea.kr - 문의: 033-640-5319 ■ 가상계좌 오류 시 고지서에 표시된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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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안내사항.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