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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6.08.18, 조회수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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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8월은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의 달입니다.
부서 세무과
담당자 성명 노정완
전화번호 033-640-5319
내용 ■ 8월은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의 달입니다.

■ 개인분
○ 납세의무자: 2026년 7월 1일 기준 강릉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납부세액: 11,000원(지방교육세 본세의 10% 포함)
○ 납부기간: 2026. 8. 16.~8. 31.
○ 납부방법
- 전국 은행 CD/ATM 납부
- 가상계좌 납부
- ARS 142211 납부(신용카드 납부)

■ 사업소분
○ 납세의무자: 지방자치단체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
(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인 경우만 해당

○ 납부세액 및 과세표준(사업소 및 연면적 세액)
- 기본세액: 55,000원 ~ 220,000원(지방교육세 본세의 10% 포함)
- 연면적세율: 250원/㎡(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시만 해당)
(오염물질 배출 관련 행정처분 받은 경우 500원/㎡)

○ 납부기간: 2026. 8. 1.~8. 31.

○ 신고·납부 방법
- 방문: 강릉시청 1층, 세무과 세무조사팀
- 위택스: www.wetax.go.kr
- 우편: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세무과 주민세 담당자 앞
- 팩스: 033-640-4779
- 이메일: njw0924@korea.kr
- 문의: 033-640-5319

■ 가상계좌 오류 시 고지서에 표시된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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