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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6.09.11, 조회수 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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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 방법 개선 안내(10. 29. 시행)
부서 민원과
담당자 성명 최윤서
전화번호 0336405641
내용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이렇게 달라집니다!

1.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법개선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자녀, 부모 등)은 ‘세대원’으로,
그 외는 ‘동거인’으로 일괄 표기하여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합니다.

2. 등·초본 발급 시‘일반·상세’선택 가능
(일반) 세대원으로 표기된 새로운 방식으로 발급
(상세) 기존의 구체적인 관계 표기방식으로 발급

3. 발급 전, 제출 기관에 필요서류 확인 필수
※ 헛걸음하지 않도록 방문 전 제출기관에 필요한 발급형태 확인
제출 기관의 별도 요구가 없는 경우 “일반” 표기 방식으로 발급하세요!
“상세”를 선택하셨을 경우 용도 및 목적 작성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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