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6.09.11,
조회수 677
| 제목 |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 방법 개선 안내(10. 29.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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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민원과 |
| 담당자 성명 | 최윤서 |
| 전화번호 | 0336405641 |
| 내용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이렇게 달라집니다!
1.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법개선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자녀, 부모 등)은 ‘세대원’으로, 그 외는 ‘동거인’으로 일괄 표기하여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합니다. 2. 등·초본 발급 시‘일반·상세’선택 가능 (일반) 세대원으로 표기된 새로운 방식으로 발급 (상세) 기존의 구체적인 관계 표기방식으로 발급 3. 발급 전, 제출 기관에 필요서류 확인 필수 ※ 헛걸음하지 않도록 방문 전 제출기관에 필요한 발급형태 확인 제출 기관의 별도 요구가 없는 경우 “일반” 표기 방식으로 발급하세요! “상세”를 선택하셨을 경우 용도 및 목적 작성이 필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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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개선 포스터-최종.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