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소식

작성일 2022.04.08, 조회수 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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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3월16일이후)
읍면동 포남2동
담당자 성명 정로운
전화번호 0336603849
내용 ○ 지원대상자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지원기준
- (가구 기준)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은 동일가구로 봄
- (신청자)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가구 내 확진자
- (지원인원) 동일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중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 수
-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 지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정액 지원
○ 신청방법
- (신청기관)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 (신청기간)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
- (신청구비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위임장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 처리절차
- 신청(입원·격리자) ⇒ 신청서 접수(읍·면·동) ⇒ 검토 및 지원비 산정(시·군·구) ⇒ 지원여부 결정 및 통보 ⇒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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