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 공고

작성일 2021.04.20, 조회수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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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정면 어단리 분묘개장 공고(1차)
작성자 최범석
내용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분묘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 후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 개장(화장 후 봉안)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분묘소재지 :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 944-9, 10, 11,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외 23필지.
>개 장 사 유 : 가축 방목장 시설 등
>봉 안 기 간 : 10년
>개 장 방 법 : (유연분묘)연고자와 협의 개장
(무연분묘)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가 임의개장(화장 후 봉안)
>공 고 기 간 : 최초 신문공고 및 인터넷공고 일(2021. 4. 20.)로 부터 3개월간
>공 고 인 : 대쉬산업개발 주식회사
>신고처 및 문의사항 : 당사 담당자 010-5374-****(현장 내 안내문 참조)
>신 고 요 령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 장된 분묘와의 관계 증명(제적등본, 족보, 가첩, 사실확인서
등)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기 타 : 개장공고 후 위 분묘 소재지 사업지구 내 누락되었거나 추가로
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1. 4. 20.

공고인 : 대쉬산업개발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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