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 공고

작성일 2021.05.31, 조회수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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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묘개장공고(2차)
작성자 최범석
내용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분묘 연고자 또는 관리인
은 공고기간 내 신고 후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 개장
(화장 후 봉안)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 분묘소재지 :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 944-9, 10, 11,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114 외 23필지
* 개장사유 : 가축방목장 등
* 봉안기간 : 10년
* 개장방법 : (연고분묘)연고자와 협의 자진 이장
(무연분묘)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가 임의개장(화장 후 봉안)
* 공고기간 : 최초 인터넷공고 및 신문 공고일(2021. 4. 16.)부터 1차, 2차
80일
* 공 고 인 : 대쉬산업개발(주)
* 신고처 및 문의사항 : 담당자 : 010-5374-8544
* 신고요령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 위9푯말 번호)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게증명(제적등본, 족보, 가첩,
사실확인서 등)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기 타 : 개장공고 후 위 분묘 소재지 사업지구 내 누락되었거나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 공 고 일 : (2차) 2021. 5. 31.
* 공 고 인 : 대쉬산업개발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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