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 공고
작성일 2021.05.31,
조회수 512
제목 | 분묘개장공고(2차) |
---|---|
작성자 | 최범석 |
내용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분묘 연고자 또는 관리인 은 공고기간 내 신고 후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 개장 (화장 후 봉안)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 분묘소재지 :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 944-9, 10, 11,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114 외 23필지 * 개장사유 : 가축방목장 등 * 봉안기간 : 10년 * 개장방법 : (연고분묘)연고자와 협의 자진 이장 (무연분묘)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가 임의개장(화장 후 봉안) * 공고기간 : 최초 인터넷공고 및 신문 공고일(2021. 4. 16.)부터 1차, 2차 80일 * 공 고 인 : 대쉬산업개발(주) * 신고처 및 문의사항 : 담당자 : 010-5374-8544 * 신고요령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 위9푯말 번호)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게증명(제적등본, 족보, 가첩, 사실확인서 등)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기 타 : 개장공고 후 위 분묘 소재지 사업지구 내 누락되었거나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 공 고 일 : (2차) 2021. 5. 31. * 공 고 인 : 대쉬산업개발 주식회사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