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 공고
작성일 2023.10.25,
조회수 423
제목 | 분묘개장공고(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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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세영 |
내용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께서는 공고 기간 내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의거 개장허가와 동시에 공고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사천면 판교리 산75 2. 분묘기수 : 2기 3. 개장이유 : 재산권 행사 4. 공고기간 : 2023년 10월 25일 - 2024년 01월 25일 (3개월) 5. 개장방법 : 유연분묘(연고자와 협의 개장) 무연분묘(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률에 의거 임의 개장) 6. 안치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사천면 석교리 774-2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청솔공원 봉안당) 7. 신고처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화부산로 117번길 15-2 최 세 영 010-3385-7187 8. 신고시 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증빙서(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등) 을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 개장 공고 후 위의 지번 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 로 갈음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공고인 : 최 세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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