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 공고

작성일 2012.03.28, 조회수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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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묘 개장 공고(2차)
작성자 심경희
내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 할 것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방내리 산63-1번지, 2기
2. 개장사유: 재산권 행사(토지활용)
3. 개장장소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천국사)
4. 개장방법
0.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유연분묘)
0. 공고 기간 만료 후 임의 개장(무연분묘)
5.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원
6. 공고인
한국골재(주)대표이사 유부석( T. 011-376-0953 )
강원도 강릉시 교1동 1868-9번지
개발중 발견되는 추가 유해는 이 공고로 갈음함.
2012년 3월 28일

공고인(토지소유자)
한국골재(주)대표이사 유 부 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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