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 공고

작성일 2013.02.08, 조회수 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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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묘개장공고2차-왕산면
작성자 한광수
내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및 동문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연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개장 하겠음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산 301번지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인허가 관련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
5. 개장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 천국사
6.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7.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8. 신 고 처 : 강릉시 포남동 1097-3번지 (주)대영토건 033)652-6900
9. 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  (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류, 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신고
10. 기 타 : 추가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13년 2월 8일

위 공고인 : 황 학 주 , 김 미 경, 김 인 순
업무대행: 강릉장묘문화사 033)644-4464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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