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소식
작성일 2025.12.09,
조회수 158
| 제목 | 국방부고시 제2025-47호(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
|---|---|
| 작성자 | 국방부 |
| 내용 |
1. 관련근거
가.「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의 승인) 나. 대한민국정부 관보 제21133호(2025.12.8.), 국방부 고시 제2025-47호 2. 위 관련근거에 따라 「00비 신설 유도로 포장 및 활주로 재포장 사업-B지역」에 대한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고시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 파일 |
|
국방부고시제2025-47호(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