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소식
작성일 2026.01.05,
조회수 365
| 제목 |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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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
| 내용 |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지정 및 운영 중인 관광사업자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관광숙박업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국제회의업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테마파크업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 ○ 그 밖에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 육성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해당 기준 별첨) □ 경영안정자금 선정업체 지원사항 ○ 융자규모 : 업체별 2억 원 한도 ○ 융자기간 : 4년 ○ 융자은행 : 협약금융기관(도내 NH농협은행, 신한은행) ○ 자금용도 - 관광사업의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 이차보전 : 융자 취급은행 대출금리 3.5% 내에서 도비 지원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6. 1. 5.(월) ~ 1. 30.(금) 18:00 까지 ※ 자금 소진 시 조기 마감 ○ 제출서류 - 관광사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 신청서(별지1호 서식) - 사업계획서(별지2호 서식) ※ 기타 실적자료 별도 제출 -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세완납증명서(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보험가입 증명서(여행업에 한함) -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관광사업등록증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 지원대상 중, ‘그 밖에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 육성에 도지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서류 제출(필요 서류 별첨) ○ 제출방법 : 우편(우편 소인 기준) 또는 이메일 ※ 방문접수 불가, 접수 시 반드시 접수기간 내 확인전화 요망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청 관광정책과 관광기획팀(☎033-520-7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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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