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소식
작성일 2026.05.07,
조회수 262
| 제목 | 2025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수시평가 결과 알림 |
|---|---|
| 작성자 | 경로장애인과 |
| 내용 |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ㆍ평가) -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평가결과의 공표 및 상담) 제1항 ○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기관 선택권 보장을 위해, 2025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수시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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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통보서(단기보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