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모니터단
작성일 2025.02.03,
조회수 359
| 제목 | 답변드립니다. |
|---|---|
| 작성자 | 공보관 |
| 내용 |
시정발전에 관심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위원회는 집합건축물분쟁조정위원회로 파악되며, 관련 법률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의2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제52조의2에 따라서, 각종 집합건물과 관련된 분쟁을 심의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법령 상으로는 아쉽게도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강릉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나, 광역자치단체인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건축과에서 해당 위원회를 운영 중이기 때문에 혹시 분쟁조정이 필요하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청 033-249-2373 으로 문의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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