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솔향모니터
작성일 2019.06.19,
조회수 1012
제목 | [답변] 896번문의내용 에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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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통과 |
내용 |
1. 귀 가정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보하신 민원은 강릉시 해안로 주변에 조성된 자전거도로에 주정차 된 차량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3. 해안로 일대의 본 도로는 부득이하게 차도 옆에 자전거 도로가 조성되었습니다. 현재 많은 차량통행 및 주차수요가 공존하는 곳으로서 자전거 이용자의 불편도 있겠지만 차량 운전자 및 관광객의 불편도 현존하는 실정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존 건물(펜션, 커피숍)과 다수의 건물 신축이 예상되고, 많은 관광객의 차량통행 및 주차수요가 발생되는 도로입니다. 4. 또한 우리 시 관내 해안지역의 자전거 도로는 기존의 해수욕장 등 갓길 주차가 허용되는 지역과 해안도로 등을 이용하여 자전거도로가 조성되어, 지역주민과 차량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주차민원도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도로의 자전거 도로 또는 자전거우선 도로에 대하여 휀스 등 시설의 개선, 변경, 이전, 지정취소 등 다각적인 검토를 자전거도로 시설부서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 도로와 자전거 도로의 사용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의 사려있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5. 우리 시 교통질서확립에 적극 노력하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릉시청 교통과(조규형, 640-538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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