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우수사례

작성일 2020.04.22, 조회수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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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유)적극행정 우수사례 3
내용 적극행정 YES vs. 소극행정 NO


◈ 기재부‧국세청의‘수제맥주 키트 규제 개선’입니다.
⇨ 신사업에 대한 법령의 부재를 적극행정으로 해결하였습니다.

□ 신산업, 신기술은 법령상에 규정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

ㅇ 공무원들은 이럴 경우 보통 “검토하겠다, 현재는 안된다,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등의 답변 → 전형적인 소극행정

□ A사는 수제맥주 키트* 상품을 개발, 美 CES에서 혁신상 수상
* 수제맥주키트로 제품에는 알코올 성분이 없으나, 소매점에서 일정 기간(7~10일) 발효 후 마실 수 있는 맥주를 제조, 소매점에 판매 계획

ㅇ 그럼에도 관계부처는 이를 주류로 볼지, 비주류로 볼지에 대한 이견, 최종 현행 법령상 면허 불가 판단, 법 개정때까지 사업 중지

ㅇ 여기서 적극행정은 법령상 다소 장애가 있더라도 안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 정황을 감안하여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적극행정 제도을 활용한 심사”를 한번 받아보는 것이 포인트

ㅇ 적극행정의 제도로서 △법제처의 “적극행정 법제화가이드라인” 해석 + △기관 내부 “사전컨설팅” 또는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상정, 심의

→ 공무원은 “면책” 가능,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우선 검토”

□ 동 사례에서 국세청은 적극행정 시행, 자체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개최

→ 현재 법령상 해석을 넘지만 위원회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받아 필요한 면허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하고 후속절차 진행 중(사적 이해관계가 없다면 담당자는 면책대상)

ㅇ 기재부, 신기술·신제품 수요을 법령에 따라갈 수 있도록 주세법을 포괄적으로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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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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