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작성일 2021.07.19, 조회수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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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동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작성자 동부지방산림청
내용 1. 모집인원 및 근무장소

가. 모집인원 : 1명

나. 근무장소 :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14(교2동 420-1번지)
동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자원조성팀

2. 접수 및 선발일정

가. 접수기간 : 2021년 7월 19일(월) ~ 7월 23일(금) 18:00시 까지

나. 접수방법 : 우편, 방문접수만 가능

o 직접 제출 시 9:00∼18:00 근무시간 내 제출

o 우편접수 시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접수장소 및 문의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자원조성팀(4층)

o 주 소 :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14(교2동 420-1번지)

o 문의전화 : 033-640-8621

라. 선발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o 1차 서류심사 : 2021년 7월 26일(월)

o 2차 면 접 : 2021년 7월 28일(수) 14:00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o 최종 합격자 발표 : 2021년 7월 29일(목) (개별통보)

3. 신청서류

가. 제출할 서류

o 사업 신청서(붙임1) 1부.

o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붙임2) 1부.

o 구직등록 확인증 1부.

o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나.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

o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입증할 서류 1부.

o 컴퓨터 전산 등 관련분야 자격증(사본) 1부.

다.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

o 주민등록등본 1부.

o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4. 신청자격 및 선발기준

가. 신청자격

o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

나. 우대조건

o 컴퓨터관련 자격증 취득자
-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등 컴퓨터 관련 자격증 취득자

o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농․어업경영체 등록 업무 등 국내외 기업의 산림 및 행정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자

다. 선발기준 : 서류심사(40%) + 면접(60%)
o 동일 득점자의 경우 관련자격증 소지자, 사업장 근거리 거주자 순으로 선발
5. 신청자격의 제한

o 고교․대학(이하 “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 한다”)재학생
※ 다만, 야간대학생은 신청 가능

o 중복참여 제한
- 다른 사업과 참여일이 겹치면 중복참여로 간주하고 제한

6. 근로조건

가. 인건비 지급 등

o 인부임 : 1,822,500원/월(’21년 기준, 사무보조원 1호봉 적용)
※ 참고 : ’20년 기준 1,795,400원

o 지급방식 : 월급 형태로 사업 참여자 개인별 통장 입금 원칙

o 4대 보험료(국민연금, 고용ㆍ산재ㆍ건강보험) 의무가입
※ 참여자 본인부담금 공제 후 임금지급

o 연장근로, 야간근로(22:00∼다음날 06:00) 및 휴일근로 등 초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제56조를 준용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o 설날 및 추석날에 재직 중인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음

o 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마지막 일까지 산정하여 다음 달 초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이 경우 결근 일에 대하여는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o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에 적용되는 일급 액은 “월임금지급액/당월일”을 기준으로 산정

나. 근무기간 : 2021. 8. 2. ∼ 12. 31(5개월, 예산범위 내 사역)

o 본 사업은 매년 공개채용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근로자는 다음년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는 단절사업임
※ 근무기간은 시행기관의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18:00), 주5일, 40시간 근무원칙
라. 활동내용
- 자원조성 및 묘목생산분야 등 산림경영과 일반 서무 업무 보조
- 각종 산림사업 통계 자료 작성 및 자료 취합 등 업무 보조
- 기타 사용자가 지정하는 업무

7. 근로계약 해지조건

가. 사용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계약을 종료하여야 하며, 아래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를 의결한 경우

나. 3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기간제근로자에게 예고하여야 함
-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

8. 기타사항

가. 근무 장소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나.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근무자의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라. 제시된 내용 이 외의 사항은「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마. 서류제출 잘못으로 인한 책임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동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자원조성팀(☎ 033-640-86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파일
장애인채용
마감일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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