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
---|---|
처리부서 | 민원과 |
접수부서 | 민원과 |
전화번호 | 033-640-5615, 033-640-5617 |
업무내용 | □ 과태료 부과대상 ○ 신고사건 : 사망신고(법 제84조), 출생신고(법 제44조), 후견개시(변경·종료) 신고지연(법 제92조), 개명신고(법 제99조) ○ 판결및비송사건 : 재판이혼신고(법 제78조), 실종선고(부재선고)신고(법 제92조), 재판인지신고 지연 (법 제58조), 친권지정신고(법 제79조1항) 등 재판관련신고 지연포함 |
처리기한 | 즉시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접수 → 과태료 고지서 발부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없음 |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제124조 |
기타사항 | 해태한 일 수부터 계산하여 최대 5만원(신고를 최고한 경우는 10만원)까지 부과 |
서식파일 |
|
서식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