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 민원사무명 | 가스용품제조사업 (변경)허가 신청 |
|---|---|
| 처리부서 | 에너지과 |
| 접수부서 | 에너지과 |
| 전화번호 | (033)640-5218 |
| 업무내용 | 가스용품 제조사업을 위한 신고 |
| 처리기한 | 5일 |
| 신청방법 | |
| 수수료 | ·허가:30,000원 ·변경허가:15,000원 |
| 처리절차 | 접수 → 처리 → 결과통보 |
| 심사기준 | |
| 구비서류 | 1. 가스용품제조사업 허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4.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
| 관련법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제5조3항 |
| 기타사항 |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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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링크 | |
| 작성일 | 2025-11-19 |
[별지 제3호서식] 가스용품 제조사업(허가¸ 변경허가)신청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