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21-04-07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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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1-5호 |
제목 | 강릉시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
내용 | 「강릉시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례안명: 강릉시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나. 입법예고안: 붙임참조 다. 입법예고기간 : 2021. 4. 7. ~ 2021. 4. 27.(20일간) 라. 입법예고방법 1) 강릉시의회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고·게재 2) 강릉시 홈페이지 또는 시정소식지 등에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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