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21-04-07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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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21-598호 |
제목 |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재입법 예고 |
담당부서 | 도시과 |
내용 | 강릉시 공고 제2021-239호로 입법 예고한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규제영향분석서를 첨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다시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1. 4.7~4.12(5일간) ※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당초 입법예고시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5일로함. 2.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및 의견제출서 1부.. 3.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안) 1부.. 4.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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