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21-11-01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
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21-1701호 |
제목 | 「강릉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내용 | 1. 「강릉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시민소통홍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1. 11. 22.(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