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25-07-08
|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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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25-1264호 |
| 제목 | 「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따른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 내용 | 1.「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5. 7. 28.(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5. 7. 8. ~ 7. 28.(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 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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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