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22-01-24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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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22-147호 |
제목 | 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
담당부서 | 건설과 |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2 제2항에 따른 건설업 기재사항변경 기간 내 미 신청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 제1호(과태료)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에 따라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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