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22-08-01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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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22-1234호 |
제목 |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지적과 |
내용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제6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나, 대장상 소유자나 그 상속인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신원확인 조회가 불가하여 통지가 불가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붙임 참조 2. 공 고 기 간: 2022. 8. 1. ~ 8. 16. (15일간) 3. 공 고 장 소: 전국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4. 공 고 내 용: 붙임 참조 5. 기 타 사 항 가. 공고기간 만료시「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강릉시청 지적과 지적정보담당(☎033-640-509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확인서 발급신청 통지서 통지불가 공시송달 조서 1부. 3. 확인서 발급신청 통지서 및 이의신청서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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