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2-11-14
|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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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2-970호 |
| 제목 | 강릉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 내용 | 강릉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안: 강릉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12.11.14 ~2012.12.04(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 홍페이지및 시정소식지등에 게재 붙임 입법예고(안) 1부. 끝. |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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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안)-입법예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