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0-05-14
|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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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0-399호 |
| 제목 | 강릉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담당부서 | 정책기획과 |
| 내용 | 인구는 지역발전의 기초이며,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적정 인구수 확보가 최대 과제임에 따라 지속적인 인구감소현상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 추진을 위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1.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안 제3조) 나. 지원 내용 및 기준 (안 제4조) 다. 지원 신청 및 절차(안 제5조) 라. 시책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유공자 포상(안 제8조) 2. 공고기간 : 2010. 5.19 ~ 2010. 6. 8(20일간) 3. 공고방법 : 강릉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임 : 공고문 및 입법예고문 1부. 끝. |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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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