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0-08-04
|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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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0-601호 |
| 제목 | 강릉시 상표권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담당부서 | 정책기획과 |
| 내용 | 강릉시 도시브랜드인「솔향강릉(PINE CITY Gangneung)」과 강릉단오제 브랜드를 상표등록 완료하고, 홍길동 캐릭터에 대한 상표등록 연장을 마무리함에 따라 강릉시가 소유한 업무표장, 상표, 서비스표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등록 상표 보호 및 상표에 대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1.주요내용 가.상표 사용승인 및 취소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7조 및 제13조) 나.상표권의 사용계약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안 제8조) 다.사용료 면제 대상에 관내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체를 두고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경우 추가(안 제10조) 라.변경된 강릉시 상표권에 대한 수정(별표 1 및 별표 2) 마.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2.공고기간 : 2010. 8. 11 ~ 2010. 8. 31(20일간) 3.공고방법 : 강릉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 임 : 공고문 및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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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및 입법예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