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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공고일 2010-08-04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공고 제2010-601호
제목 강릉시 상표권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정책기획과
내용 강릉시 도시브랜드인「솔향강릉(PINE CITY Gangneung)」과 강릉단오제 브랜드를 상표등록 완료하고, 홍길동 캐릭터에 대한 상표등록 연장을 마무리함에 따라 강릉시가 소유한 업무표장, 상표, 서비스표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등록 상표 보호 및 상표에 대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1.주요내용
    가.상표 사용승인 및 취소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7조 및 제13조)
    나.상표권의 사용계약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안 제8조)
    다.사용료 면제 대상에 관내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체를 두고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경우 추가(안 제10조)
    라.변경된 강릉시 상표권에 대한 수정(별표 1 및 별표 2)
    마.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2.공고기간 : 2010. 8. 11 ~ 2010. 8. 31(20일간)
 3.공고방법 : 강릉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 임 : 공고문 및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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