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26-03-06
|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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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26-438호 |
| 제목 | 「강릉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
| 담당부서 | 소상공인과 |
| 내용 | 1. 「강릉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개정이유,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6. 3. 26.(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6. 3. 6. ~ 206. 3. 26.(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 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 서식) 붙임 1. 입법예고(강릉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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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강릉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