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26-01-23
|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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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26-157호 |
| 제목 |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담당부서 | 세무과 |
| 내용 | 1.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주민센터에서는 시민들이 열람 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6.2.12(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6.1.23. ~ 2026.2.12.(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 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 서식) 붙임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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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