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대관

한번에!한눈에!한손에!
접수마감 강남축구공원 2구장 10월(20시~22시 중복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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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접수가능
202509
달력 - 일요일 ~ 토요일 일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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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이 아닙니다.
1. 대관시설
  - 체육시설사업소 강남축구공원: 2025. 1. 1.(일)~2025. 12. 31.(수)
2. 접수기간: 매월 1일~15일까지 
 -강남축구공원 구장 대관신청은 매월 1일부터 다음달 1개월 사용신청에 대해서만 신청 받습니다.
ex) 10월달 사용신청을 할 경우 9월 1일부터 접수가능하며 10월 1일부터 10월 31일 사용분에 대해서만 신청 받습니다.
  ※ 접수시작: 매월 1일 09:00(선착순 접수)
3. 결과통보: 개별통보
4.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강릉시 통합예약서비스    https://www.gn.go.kr/yeyak/index.do  )
  가. 문  의  처: 대관 033-640-4552 
  나. 문의시간: 근무시간 내(평일 09:00~18:00) 
  다. 강남2구장 대관일정 :  https://www.gn.go.kr/gaf/selectGafFcltyCalendar.do?key=6285&searchFcltyLocation=강남2구장
※ 강릉시통합예약서비스는 체육시설사업소 홈페이지(대관 – 대관신청∙확인-통합예약서비스 바로가기)와 연동 운영됩니다.
※ 대관시설및 부대시설 사용료 (  https://www.gn.go.kr/gaf/contents.do?key=6221  )
- 대관 신청시, 신청서류 모두 작성 후 첨부하여  접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부대시설 사용신청  상세 기재
- 관련자료(별도의 계획서 및 사진∙영상자료)가 있을 경우 별도 첨부
- 강남축구공원  시설 사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승인 후에도 대관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대관이 확정된 경우라도 신청서의 기재 내용 및 제출 서류가 실제와 다를 경우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승인된 대관 일정 및 행사 내용은 사용자가 임의로 취소, 변경,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사용료는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으며, 
  이때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에게 손해를 미치더라도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축구공원내 음식물 조리 등 화기사용은 하실 수 없습니다.
-축구공원 전 지역은 금연구역입니다.
-화장실 등 공공 이용시설은 깨끗이 사용해 주시고 사용 중 발생된 쓰레기는 쓰레기 규격봉투에 수거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생활에 방해되는 확성기, 앰프 등은 사용을 금지합니다.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한 사고는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강남축구공원 2구장
  • 주소 (25611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남부로 222 강남축구공원 2구장
  • 전화번호 033-640-4552
- 신청서식은 신청서류 서식 또는 체육시설사업소 홈페이지 신청서식 다운 후 작성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대관 신청시, 신청서류 모두 작성 후 접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부대시설 사용신청  상세 기재(부대시설사용료: https://www.gn.go.kr/gaf/contents.do?key=6221 )
- 관련자료(별도의 계획서 및 사진∙영상자료)가 있을 경우 별도 첨부
- 강남축구공원  시설 사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승인 후에도 대관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대관이 확정된 경우라도 신청서의 기재 내용 및 제출 서류가 실제와 다를 경우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승인된 대관 일정 및 행사 내용은 사용자가 임의로 취소, 변경,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사용료는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으며, 
  이때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에게 손해를 미치더라도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축구공원내 음식물 조리 등 화기사용은 하실 수 없습니다.
-축구공원 전 지역은 금연구역입니다.
-화장실 등 공공 이용시설은 깨끗이 사용해 주시고 사용 중 발생된 쓰레기는 쓰레기 규격봉투에 수거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생활에 방해되는 확성기, 앰프 등은 사용을 금지합니다.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한 사고는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체육시설사업소 관리운영조례 제18조(사용료감면), 제19조(사용료반환)
-체육시설사업소 홈페이지 (관리운영조례 : (https://www.gn.go.kr/gaf/contents.do?key=6223)
-시장은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와 공연 및 전시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다만,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기본1경기 2시간. 1인 다경기 신청시 취소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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