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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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
2023년 소상공인 세무서비스 수수료 지원신청
담당부서 | 소상공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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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2023-07-17 09:00 ~ 2023-12-08 18:00 |
접수대상 | 기타 (공고일 기준(`23.3.6.) 강릉시에 영업장을 둔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
신청/모집 |
신청 1364명 / 모집정원 5000명 |
선정방법 | 승인 |
세부내용 |
o 사업명: 소상공인 세무서비스 수수료 지원사업 o 신청대상: 공고일 기준(`23.3.6.) 강릉시에 영업장을 둔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업종(사치·향락, 전문서비스업, 금융·보험·부동산업 등)은 지원제외 o 접수기간: 2023. 7. 17.~12. 8.(선착순, 예산범위 내) o 지원인원: 5,000명 o 지원내용: 세무사이용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 (대상수수료: 부가가치세신고 수수료, 종합소득세신고 수수료, 기장수수료) ※ ‘23.1.1.부터 이용한 위 세무서비스 수수료가 대상 o 지원방법: 세무사 사무소 이용 및 수수료 납부 후, 증빙자료 제출에 따른 사후 실비 지급 o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명원 2) 22~23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3) 세무사 사무소 발급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현금영수증(`23.1.1.이후 발급분) 4) 통장사본(본인명의) * 모든 서류는 반드시 주민번호 비공개로 발급하여 첨부 * 제출서류 4종을 모두 빠짐없이 제출, 서류 미비 시 미승인 처리 될 수 있음 * 제출서류 업로드 용량 제한(최대 5MB까지 가능) * 첨부서류 업로드 오류 시, 온라인으로 필수입력 사항만 입력·신청한 후에 첨부서류만 별도로 gn5575@korea.kr로 이메일 송신 요망(이메일송신시에는 첨부파일 용량제한 없음) *서류미비 또는 기재사항 미비 시 별도 연락드리오니, 따로 전화 안주셔도 됩니다. o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만 가능 o 선정결과: 접수 후, 한 달 이내 결과문자 발송(선정/미선정 모두 통지함) o 문의전화: 033-640-5018 o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조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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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033-640-5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