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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관리규정

시민중심 적극행정 강원제일 행복강릉

강릉시장 공약 관리 규칙 (제정) 2024.01.03 규칙 제777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장의 공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공약”이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강릉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취임 이후 제4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
  • 2“공약사업”이란 공약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 3“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4“주관부서”란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5“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공약사업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 1공약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총괄부서는 공약업무 담당 부서로 한다.
  • 2총괄부서의 장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공약별로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하고,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한다.

제4조(공약 확정)

  • 1총괄부서의 장은 선거 공약 자료와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안을 작성한다.
  • 2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안의 적정성과 실천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주관부서에서는 적정성과 실천가능성을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안하여 검토한다.
    • 법률적 검토(자치법규 포함)
    • 사업의 적정성
    • 임기 내 실천가능성 또는 임기 내 실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기 계획으로의 실천가능성
    •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의 계획, 인접 자치단체 계획 등과의 연계가능성
  • 4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5시장은 공약의 확정을 위하여 필요시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보고한 내용을 최종 검토한 후 취임 후 100일 이내에 공약을 확정한다.
  • 6총괄부서의 장은 확정된 공약을 전 부서에 통보한다.

제5조(실천계획 수립)

  • 1주관부서의 장은 확정된 공약에 대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실천계획서에는 공약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일정과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 공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3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실천계획서의 내용을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ᆞ보완할 수 있으며, 확정된 공약 실천계획서를 전 부서에 통보한다.

제6조(실천계획 이행)

  • 1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 2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3제2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 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공약사업 변경)

  • 1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후 정책환경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공약사업을 변경할 수 있다.
  • 2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3제2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공약사업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이행평가단의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친 후 변경한다. 다만, 경미한 공약사업 변경인 경우 공약이행평가단의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생략한다.
  • 4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변경이 확정된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약이행평가)

  • 1주관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요청에 따라 분기별로 공약사업에 대한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분석ᆞ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ᆞ개선을 요구하거나 필요시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제9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

  • 1시장은 공약의 성실한 이행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강릉시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ᆞ운영할 수 있다.
  • 2평가단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동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분야별 전문가, 일반 시민 등 공약이행평가를 성실히 수행하고 시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 3시장은 평가단을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운영한다.
    • 평가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로 한다.
    • 평가단의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평가단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약업무 담당으로 한다.
    • 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시장 재임기간 중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단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단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4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공약사업 확정 및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단, 경미한 공약사업 변경은 제외)
    • 공약사업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
    • 그 밖에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5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6평가단은 강릉시 주요업무평가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10조(평가단 회의)

  • 1공약사업 이행평가를 위한 평가단의 회의는 연 1회 실시하며,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요청할 경우 추가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2평가단은 필요시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3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평가단의 의견을 확정한다.

제11조(수당)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공개)

시장은 공약 확정 및 변경,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 추진상황, 공약이행평가 결과 등을 강릉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부칙 <규칙 제777호, 202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