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관리체계
시민중심 적극행정 강원제일 행복강릉
공약관리계획 및 관리주체
- 주관부서(공약사업 추진부서): 사업 담당자 지정, 실행계획 수립 및 이행
추진상황 점검 및 자체평가
- 시기: 연4회(분기별)
- 대상: 공약사업 전체-공약사업별 이행실적
평가절차
-
공약사업추진 및 수시점검
(주관부서)
-
자체평가 (분기별)
(주관부서)
-
추진상황 종합분석
(총괄부서)
-
추진상황 보고
(총괄부서)
-
개선점 시달
(총괄부서)
공약이행 완료
- 기본원칙 : 공약완료는 이행실적과 함께 성과 달성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기준
- (완료) 공약이행이 완료되어 종료된 사업(최종목표 달성)
- (이행후 계속추진) 공약내용 이행완료 후 추가목표를 세워 추진중인 사업, 공약내용 이행완료 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사업(현재까지의 실적으로 공약을 이행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업)
처리절차
-
공약관리카드 제출
(주관부서)
-
완료사업 검토
(총괄부서)
-
최종확정
(총괄부서)
부진공약 대책마련 및 환류
- 시기 : 수시
- 대상 : 목표 대비 이행률(추진율) 현저히 낮은 공약사업
처리절차
-
점검보고
부진공약 점검
(주관부서)
-
대책마련
문제점 분석
(총괄부서)
-
대책보고회 개최
대책보고(필요시)
(총괄부서)
-
환류
계획수립 및 이행
(총괄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