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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관리체계

시민중심 적극행정 강원제일 행복강릉

공약관리계획 및 관리주체

  • 주관부서(공약사업 추진부서): 사업 담당자 지정, 실행계획 수립 및 이행

추진상황 점검 및 자체평가

  • 시기: 연4회(분기별)
  • 대상: 공약사업 전체-공약사업별 이행실적

평가절차

  1. 공약사업추진 및 수시점검
    (주관부서)
  2. 자체평가 (분기별)
    (주관부서)
  3. 추진상황 종합분석
    (총괄부서)
  4. 추진상황 보고
    (총괄부서)
  5. 개선점 시달
    (총괄부서)

공약이행 완료

  • 기본원칙 : 공약완료는 이행실적과 함께 성과 달성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기준
    • (완료) 공약이행이 완료되어 종료된 사업(최종목표 달성)
    • (이행후 계속추진) 공약내용 이행완료 후 추가목표를 세워 추진중인 사업, 공약내용 이행완료 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사업(현재까지의 실적으로 공약을 이행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업)

처리절차

  1. 공약관리카드 제출
    (주관부서)
  2. 완료사업 검토
    (총괄부서)
  3. 최종확정
    (총괄부서)

부진공약 대책마련 및 환류

  • 시기 : 수시
  • 대상 : 목표 대비 이행률(추진율) 현저히 낮은 공약사업

처리절차

  1. 점검보고
    부진공약 점검
    (주관부서)
  2. 대책마련
    문제점 분석
    (총괄부서)
  3. 대책보고회 개최
    대책보고(필요시)
    (총괄부서)
  4. 환류
    계획수립 및 이행
    (총괄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