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니페스토란 공약관리규정 공약관리체계 공약조정절차 공약이행평가단 공약 조정 절차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의조정(폐기, 변경 등) 불가 공약이행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발생시 예외적 조정 가능 처리절차 공약계획 변경안 제출(주관부서) 변경협의 및 검토(총괄부서) 공약이행평가단 의견수렴(총괄부서) 시장결재 및공약변경 확정(총괄부서) 홈페이지 공개(총괄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