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하고 급식을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서비스
지원대상
관내 18세 미만 아동
알려드립니다 이용자 기준 : 정원의 50% 이상 우선보호아동 유지(일반아동 50% 이내)
*우선보호아동 :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 아동, 차상위계층 가구 아동,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아동 또는 등록장애인인 아동, 다문화가족의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 조손가구의 아동,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아동, 맞벌이 가정의 아동 등
내용
아동의 보호 및 교육, 놀이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서비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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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지역아동센터에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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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자격확인 및 결정
시청에서 대상자 자격 확인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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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