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 사업

지원대상

청년기본법상 청년 (19세~34세 이하)

사업내용

찾아가는 이동상담, 자살예방캠페인 등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033-660-3117

담당부서 정보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경제진흥과
  • 전화번호033-640-5577
  • 최종수정일2026.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