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어업인 정착지원

지원대상

18~40세 수산업경영 3년 이하 청년 어업인

사업내용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비 및 어업 가계자금(월 90~110만원) 지원

신청기간

해양수산과 문의

담당부서

해양수산과 033-640-5375

담당부서 정보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경제진흥과
  • 전화번호033-640-5577
  • 최종수정일2026.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