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

전월세 주택 거주하는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사업내용

전·월세 대출금 최대 연 3%내 이자상환액 지원(최대 300만원)

담당부서

주택과 033-640-5037

담당부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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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경제진흥과
  • 전화번호033-640-5577
  • 최종수정일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