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지원대상

15세~39세 근로사업소득이 월 250만 원 이하인 청년

사업내용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 전액 지급 (차상위 이하) 1,080만원 (차상위 이상) 360만원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033-640-5210

담당부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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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경제진흥과
  • 전화번호033-640-5577
  • 최종수정일2026.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