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관리정보

작성일 2024.03.22, 조회수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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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치과촬영 국가 진단참고수준 마련 및 활용 요청 안내
작성자 질병예방과
내용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과-994(2024. 3. 21.)관련입니다.

환자가 치과촬영시 불가피하게 받게 되는 방사선 피폭선량을 낮추기 위한
진단참고수준을 마련하였으니 환자피폭량 저감을 위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단참고수준(Diagnostic Reference Level, DRL): 환자 피폭선량을 적정 수준 이하로 낮추기 위해 영상의학 검사 시 받게 되는 환자 피폭선량 분포 중 75% 수준으로 설정, 권고하는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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