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대상

산정방법 - 구분, 미숙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미숙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 입원한 미숙아
(임신 37주 미만 또는 체중 2.5kg 미만 출생) 안내사항

출생 후 2년 이내 Q코드로 진단받고 2년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안내사항 지원제외 : 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 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 개선 목적의 수술, 선천성부이개(Q17.0, Q82.8), 설유착증(Q38.1)

지원한도
  • 2.0~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300만원
  • 1.5~2.0kg 미만 400만원
  • 1kg~1.5kg 미만 700만원
  • 1kg 미만 1,000만원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대하여

최대 500만원 지원

지원내용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 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 ※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안내사항 지원 제외 항목 : 재입원, 외래·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료,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예방접종비,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기저귀 등),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 적용
  •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률 90%를 각각 적용

    ☞ {(해당금액-100만원)*0.9}+100만원

신청방법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모자보건실 방문신청(선수촌로 139)

구비서류

  • 진료비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통장사본
  • (미숙아의 경우) 출생증명서
  •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진단서, 질병명 및 질병코드 기재된 입·퇴원확인서

알려드립니다 부부가 등본상 따로 거주시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문의전화건강생활부서 모자보건실 (033-660-2776~7)

선천성 난청 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

대상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청각선별검사(*건강보험 적용)를 실시 및 난청확진검사를 실시한 영아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지원방법

  • (선별검사)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최대 2회
  • (확진검사)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검사비용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최대 7만원 ※ 단, 검사항목(ABR, ASSR) 반드시 포함
  • 구비 서류 검사비 영수증+세부내역서, 검사결과지(검사명·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선별검사 결과 재검아는 생후 3개월 이내에 난청확진검사(ABR) 시행

  • 확진 검사비를 검사 결과와 관계 없이 (일부)본인 부담금을 7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난청 확진아에 대한 보청기 지원

보청기 지원

  • 대상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 / 보청기 2개 지원
  •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 보청기 1개 지원
  • 지원기준 소득기준 없음
  • 지원내용 보청기 1개 또는 2개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 구비서류 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 결과지, 외래 진료기록지
문의전화건강생활부서 모자보건실 (033-660-2776, 2777)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및 환아관리

지원 내용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비 지원

  • 대상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최대 2회
  • (확진검사) 설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여아 /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7만원 한도

특수조제분유 지원

의사의 진단,소견에 따라 지원(페닐케톤뇨증 · 단풍당뇨증 · 호모시스틴뇨증 · 갈락토스혈증 · 이소발레릭산혈증 · 프로피온산혈증 · 메칠말론산혈증 · 글루타릭산뇨증 · 고글라이신혈증 · 타이로신혈증 · 크론병 · 단장증후군 등)

저단백햇반 지원

특수조제분유를 섭취하는 선천성대사이상환아 중 저단백식품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을 받은 경우 지원하며, 연령에 따라 연간 지원량 다름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위해 발생한 진료비 · 약제비·검사비에 한하여 급여·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환아 등록일 기준 연 25만원 지원 / 진단받고 보건소에 환아 등록한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 가능(다음 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지난 1년간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신청)

제출 서류
  • 진단서 1부(최초 신청 시에만)
  •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통장 사본 1부(신청 시 마다)
문의전화건강생활부서 모자보건실 (033-660-2776,2777)

한국실명예방재단 어린이 눈 수술 지원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80%미만 가정의 만10세 이하 아동 중, 눈 수술이 필요한 어린이(선천성 백내장, 미숙아 망막증, 사시 등의 안질환)

지원내용

수술을 위한 사전 검사비와 수술비 등의 본인부담금, 치료목적의 안경 등

지원절차

  • 한국실명예방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보건소에 제출

  • 보건소에서 재단으로 발송

  •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수술자 상담 및 지원

알려드립니다 수술 한 달 전에 접수가 되어야 지원 가능, 건보료 기준은 장기요양보험료 포함임

문의전화한국실명예방재단 (02-718-1102)

담당부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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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033-660-2774
  • 최종수정일202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