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소

치과기공소 - 명칭, 처리기간, 수수료,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제공
명칭 처리기간 수수료 첨부서류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3일 10,000원
  • 개설등록 신청서 1부
  • 개설자(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 면허증 사본 1부
  • 시설 및 장비 개요서 1부
치과기공소 등록사항 변경 신고 즉시 없음
  •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1부
  •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원본)
치과기공소 양도 · 양수신고 즉시 10,000원
  • 양도 · 양수 신고서 1부
  •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원본)
  •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 · 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양수자(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 면허증 사본 1부
  • 시설 및 장비 개요서 1부
홈페이지민원서식

담당부서 정보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전화번호033-660-3107
  • 최종수정일2023.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