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유흥ᆞ단란 주점영업 허가 |
대상 |
주로 주류를 조리ᆞ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의 영업 허가 신청 |
업종의 정의 |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처리부서 |
위생과 식품위생부서 |
문의 |
033)660-3030~3036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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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증지 2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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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업종별, 면적별 차등 부과(강릉시 세무과(033-640-5686)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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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채권
유흥주점영업 700,000원 / 단란주점영업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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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식품 영업허가 신청서
- 신분증
- 위생교육이수증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수질검사(시험)성적서(지하수 사용 경우에 해당)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LPG를 사용하는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강릉소방서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한국전기안전공사
- 학교보건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미접촉 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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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신고를 하는 경우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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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파일 |
식품 영업허가 신청서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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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
업종별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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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 준수사항 |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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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 |
-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033-643-7447)
- (사)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033-633-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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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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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강진단 대상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및 종사자, 가족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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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강진단 횟수
매1년마다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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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과태료 20만원 이상 부과
안내사항
사전확인
- 허가 가능 지역 및 건축물 용도
- 유흥주점영업 : 토지이용계획이 상업지역이며 건축물 용도는 위락시설 (세부 용도가 유흥주점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함)
- 단란주점영업 : 토지이용계획이 상업지역이며 건축물 용도는 위락시설 (세부 용도가 단란주점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고, 단란주점의 건축물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150m2를 초과하여서는 안 됨)
- 학교정화구역 저촉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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